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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금융권 최초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서비스' 실시

신한은행이 26일부터 실시하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26일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노란우산공제 상품 신규는 물론 계약상태 조회와 변경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무방문ㆍ무서류로 신규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금융권 최초 무방문ㆍ무서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과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헀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제결하고 2014년 이후 금융권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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