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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신동주, 아버지 입원 연기신청 "경영권 영향 없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미루고 있다.

26일 SDJ코퍼레이션 측은 법무법인 양헌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입원일자 연기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접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은 내달로 미뤄질 예정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의 청구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 지정'(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 심리 중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하에 이달 중 신 총괄회장이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정신감정을 받게 했으며 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자신을 롯데의 후계자로 정한 아버지의 정신 건강이 양호하다고 주장했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의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은 신 총괄회장의 피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한 상태다.

피성년후견인 제도는 우리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로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정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둬 피성년후견인 대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사실상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재산은 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된다.

재계는 과거와 달리 신 총괄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던지 신동빈 회장의 후계자 굳히기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일 때와 달리 현재는 신 총괄회장이 한·일 롯데 전 계열사에서 이름이 배제되며 사실상 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물론 주주들까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신 총괄회장이 누구를 후계자로 정했는지는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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