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일할 때는 웃어라"…은행원에 갑질한 남성 철창행

은행 직원에게 "일할 때는 웃어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구류 명령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따르면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허 모(34)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다.

이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인 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5일을 보내도록 하는 것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허 씨는 지난 8일 서울 한 은행에 여러 차례 찾아가 여직원에게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며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했다.

또 10분이면 끝날 업무를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해 요구하면서 1시간 넘게 업무가 지연됐다.

김 판사는 "즉결 법정에서 허씨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많이 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 전과를 남기기보다 즉결법정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