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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독점 논란…EU 반독점법 위반 판정에 구글 강력 반발

안드로이드 독점 논란…EU 반독점법 위반 판정에 구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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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년간의 조사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구글의 행위는 모바일 앱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론에 따라 EU는 구글에 지난해 핵심부문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74억5000만 달러 정도다.

구글은 EU의 결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 역시 성명서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경쟁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트너와의 계약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구글 경쟁사의 앱도 함께 설치해 판매하고 있으며 노키아·아마존은 구글 앱 없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팔고 있다는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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