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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낡은 규제 폐지…임대사업 길 열렸다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은행 업무용부동산의 임대가능면적 제도 변천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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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은행권의 임대면적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의 임대사업 길이 열렸다. 업무용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는 금융위의 방침이다.

은행들은 점포 면적을 축소해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점포를 폐쇄한 경우 처분기한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처분 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 받았으나,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해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은행이 총 10층의 건물을 보유하면 1층은 영업점이 쓰고 나머지 9개 층은 세를 놓게 했는데, 금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1개 층의 절반만 사용하고 그 외는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점을 폐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임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해진다.

현재는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처분기한을 3년까지 확대하며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케 했다.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최대 3년간 임대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3년 말 7599곳이었지만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에는 7278개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재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상환기간 역시 1년 이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발행한도 5배, 상환기간 제한은 삭제됐다.

이로써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 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1년 미만의 단기채 발행도 가능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발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계은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경우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으로만 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까지 확대됐다.

국내 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은행 역시 외화자금 조달 수단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외국계은행이 기업금융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 및 절차, 자본금 감소 승인 세부절차, 고객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감정노동자 보호) 등 지난달 공포한 개정 은행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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