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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 최대 8% 부과

8개월간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 주인 찾아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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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최대 8%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사는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포인트, 91일 이후에는 연 8%포인트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5%로 동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관련 공시 항목도 확대된다.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해 보험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종전에 주던 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사본도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제도개선 사항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가입 내역 조회 항목을 종전의 회사명과 상품명, 연락처 등에서 계약기간, 계약상태 등으로까지 확대, 제공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통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관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결과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 개선을 요구한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는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아직 진행 중인 과제도 상반기 중 완료해 소비자들이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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