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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이자계산 서비스 '눈길'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검찰 58건, 경찰 56건)과 소비자(148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가 제공한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따르면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이며 평균 사용 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1630%에 달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이 33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사법기관 등에 대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리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협회로 연락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최고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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