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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17조 규모 허위광고 손해배상도 해야할 판

폴크스바겐, 17조 규모 허위광고 손해배상도 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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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해야 할 판이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공정거래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최대 150억달러(17조5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이 지난 7년간 미국에서 '클린 디젤'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FTC는 폴크스바겐이 허위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08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 55만대다. 모두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달린 차량들이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이 문제 차량을 되사주거나 수리해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차량 1대당 배상액을 평균 2만8000 달러로 산정하면 최대 배상액 규모는 1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허위광고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수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됐다.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 배출가스 조작 행위에 대한 벌금, 리콜에 따른 비용부담, 대기오염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데 따른 민사소송 등 각종 부담이 폴크스바겐을 압박하고 있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벌금과 민사소송 배상액만 50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1100만대로 사상 최대가 될 리콜의 비용은 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유럽 각국이 미국 법무부의 민사소송을 따라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월 환경보호청(EPA)을 대리해 최대 9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이 대기오염으로 미국인의 건강을 해쳤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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