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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규제 투성이' 저축은행, 언제쯤 숨통 트일까?

광고시간대·영업구역·비대면실명확인 등 규제 수두룩…업계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해달라"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의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1금융권과 나란히 경쟁하기엔 가시밭길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한도를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같은 상황에 적극적인 영업을 나서도 모자랄 판국이지만 당국의 규제에 막혀 광고나 상품 출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수익성 악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규제는 그대로"라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만 너무 심한 것 같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 규제 내용 일부



◆광고시간대부터 판매상품까지 '규제'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광고 시간대·영업구역·비대면거래 인증 방식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 가장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광고 규제다. 중금리대출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권의 홍보가 만연한 가운데, 저축은행은 규제에 밀려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축은행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는 TV광고를 할 수 없다.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고 송출이 불가능하다.

영업구역 또한 지정된 구역 외 지점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외 지역에서는 점포를 낼 수 없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전국 영업점이 20개 불과한데, 이는 전국 1000여개의 점포를 가진 시중은행의 2%가량으로 점포수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자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본점 79곳의 지점은 209개로, 같은 해 3월( 219개)과 비교했을 때 9개월만에 10개가 줄었다.

저축은행 지점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모바일 거래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 영업시간 외에는 모바일 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대면 실명인증 방법으로 유선 통화가 필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에서 골드바는 판매할 수 있으나 실버바는 판매할 수 없으며, 상품권과 복권은 판매할 수 있지만 스포츠경기나 콘서트 등의 티켓 판매는 불가능한 등 다수의 규제가 있다.

◆'저축은행은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규제를 줄여달라는 의미에서 규제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마련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규제방식의 허용 업무를 나열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법을 보면 '저축은행은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구절이 대부분"이라며 "'할 수 없는' 항목을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항목만 나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개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별 금융사로서 이를 시도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는 다소 황당한 규제가 혼재해 있다.

일례로 표준업무방법서 5조를 보면 '금지금(금괴·골드바)의 판매대행 업무'만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는 골드바는 판매할 수 있지만 실버바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법서 5조 12항의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업무'에 따라 상품권과 복권은 판매할 수 있으나 스포츠경기나 콘서트 등의 티켓 판매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위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발표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중금리 대출과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수업무를 우선 승인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수한 실적에 대한 기준 등은 따로 발표하지 않아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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