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분양 특집] 입주대상 대폭 완화된 행복주택 청약 요령은?

젊은층은 제약 없이 지원 가능

일반은 청약·거주 등 요건 확인

인터넷 청약 연습해야 낙첨 줄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예비 청약자들이 접수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LH.



행복주택 입주 요건이 대폭 완화돼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석사대학원생, 재취업을 준비 중인 실업자 등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신청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 입학, 복학 예정)인 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휴직 포함)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 지역 또는 연접 지역에 위치한 곳이면 된다. 연접 지역이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말한다.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에 있는 대학교·직장이면 된다.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종사자면 가능하다.

LH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므로 사전에 인터넷 청약을 연습해 두면 기재실수 등으로 인한 낙첨을 방지할 수 있다. LH 홈페이지 내에서 청약연습을 해볼 것을 권한다. 인터넷 청약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청약저축통장 등)을 비롯해 청약신청 절차 등이 안내 돼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실제 청약신청 하는 것처럼 연습할 수 있어 실제 청약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습을 통해 체험해 보는 방법 뿐이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PC에 원격으로 접근해 원격지원서비스를 신청, 제공받을 수 있다. 동일 순위 내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그 이전에 혼인해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저축금액은 월 5만원을 40개월 불입한 사람과 월 10만원을 월 25개월 불입한 사람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월 10만원 불입한 사람의 순위가 앞선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저축가입, 무주택 자격이면 청약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승용차자산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설량의 50%(지자체 시행시 10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가 정해진다.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가 된다. 일반공급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추천으로 선발한다.

모집 결과에서 일부 계층이 미달할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타 계층에게 물량을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엔 예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입주 거주 기간은 젊은 층을 기준으로 최대 6년까지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가능하다. 단 거주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갱신 계약시 소득수준, 청약통장 유지 등을 조건은 최초 계약시와 같은 조건으로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합산기간 5년 이내',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는다. 대학생 등은 졸업 또는 중퇴 후 계약 갱신 1회로 제한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해 휴학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이 어렵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시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시 소득기준 428만원이었다면 갱신 계약시에는 578만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