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산업

삼성, 미 특허법 289조에 도전…122년만에 디자인특허 상고심 열린다

>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이 120여년 묵은 미국의 특허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은 갤럭시폰이 아이폰과 단순히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애플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는 없다며 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사법역사상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연방 상고심 판례는 이후 재판의 준거가 된다. 이번 상고심은 구글, 페이스북 등 IT공룡부터 시민단체까지 미국 내 광범위한 삼성 지지 여론이 작용한 결과다. 이들은 첨단제품인 스마트폰이 산업혁명기의 스푼손잡이(1871년 연방대법원 판결)랑 같을 수는 없다며 시대에 맞는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은 두 건만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나머지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 양사간 합의에 따라 모두 취하됐다. 삼성은 지난달 하순 두 건 중 한 건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다른 한 건에서는 이미 막대한 배상금을 치른 상태다.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은 항소심까지 패하면서 지난해말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고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삼성은 상고신청서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디자인 특허의 범위'에 대한 질문과 '디자인 특허 위반에 따른 배상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다.

애플은 삼성이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제품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D677특허), 베젤을 덧붙인 디자인(D087특허),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해 화려하게 꾸민 디자인(D305특허) 등이다. 삼성은 상고신청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는 장식적인 부분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기능이나 추상적 개념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은 첨단제품인 만큼 단순한 외양만이 아닌 내장된 기능을 감안해 디자인 특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는 거부하고, 배상의 범위만을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디자인 문제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배상 범위를 다루기 위해서는 유사한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한 디자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하기 때문이다.

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미국의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전체 이익의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합당한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연방대법원에 물었다.

삼성의 주장은 미국의 디자인 특허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방대법원은 1894년 이후 122년 동안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심을 연 적이 없다. 현재 미국의 디자인 특허 제도는 1871년 스푼손잡이 디자인 특허, 1881년 카펫 디자인 특허, 1893년 안장 디자인 특허, 1894년 양탄자 디자인 특허 등에 관한 연방대법원 상고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삼성은 "스푼이나 양탄자 등에서 디자인 특허는 아마 핵심적인 기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다. 디자인과 무관한 놀랄만한 기능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고심은 삼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녔다는 방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접수하지만 인용되는 건수는 70여건 안팎으로 인용률이 1%에 그친다. 현지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을 통해 특허법 289조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심이 향후 기준이 될 판례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단지 삼성만이 아니라 미국내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IT기업들과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 등은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해 발표하고 있다. 시대에 뒤진 디자인 특허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삼성의 상고신청서에도 이들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발표 직후 "지지를 보내 준 많은 IT 기업들과 37명의 지적재산권 전공 교수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허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창조와 혁신을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상고심 심리를 시작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