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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과 베젤 등 갤럭시폰의 겉모습이 아이폰을 닮았다는 이유로 삼성이 애플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21일(현지시간) 삼성의 상고 신청을 허가한 미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다룰 문제다. 국내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좀처럼 상고 허가를 내지 않는 연방대법원이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도 현재의 미국 특허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의미다.
변리사 출신의 김현경 변호사(법무법인 아우름)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율은 1%도 안된다. 상고를 허가했다면 어느 정도 (삼성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는 극히 드물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접수하지만 인용되는 건수는 70여건 안팎에 불과하다.
노틀담 대학의 법학교수인 마크 매캐너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연방대법원의 디자인 상고심이 긴 공백을 깨고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특허에 대한 상고심은 지난 1894년 이후 122년만에 열린다. 디자인 특허 분야에서 미국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는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미친 영향(기여도)을 판단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연방대법원이 미국도 세계적인 시류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문제제기는 미국 특허법 289조와 직결돼 있다. 디자인이 같다면 이익의 상당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이다.이 조항은 1886년 제정됐다. 미국이 산업혁명에 몰두하던 시기다. 스탠퍼드대학의 법학교수인 마크 램리는 새너제이머큐리에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다. 고쳐야 한다"며 "스마트폰 시대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타클라라대학의 법학교수인 브라이언 러브는 "(디자인 특허 자체에 대한) 애플의 승소는 변하지 않겠지만, 배상액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은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수많은 부품과 특허기술이 집약된 지적재산권의 집약체다.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좌우하던 19세기 제품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디자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법규정은 없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당연한 법원리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디자인 특허 규정은 일반 법감정상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내의 법감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IT기업들과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 등은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해 발표하고 있다. 시대에 뒤진 디자인 특허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삼성의 상고신청서에도 이들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발표 직후 "지지를 보내 준 많은 IT 기업들과 37명의 지적재산권 전공 교수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 특허의 문제는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을 계기로 이슈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국인들도 문제의식을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