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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제하라"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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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다음달 20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22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있는 14개 교육청에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를 학교에 복귀시키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를 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가 모두 복귀한 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 세종, 제주 등 3곳 뿐이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의 수는 35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9명, 부산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경기 4명, 강원 2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3명, 전남 3명, 경북 2명, 경남 2명 등이다. 공립학교 교사는 28명, 사립 교사는 7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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