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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경남은행,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 실시

경남은행이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고자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는 경남은행이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받아서 이종통화송금 취급은행에 미화로 돈을 보내면, 취급은행에서 송금된 미화를 이종통화 환산금액으로 수취인 거래은행에 지급해 수취할 수 있도록 한 송금서비스다.

실명의 개인은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송금한도는 미화 100만 달러 이하다.

현지 수취 가능 통화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ㆍ방글라데시 타카(BDT)ㆍ브라질 레알(BRL)ㆍ인도네시아 루피아(IDR)ㆍ인도 루피(INR)ㆍ캄보디아 리엘(KHR)ㆍ라오스 킵(LAK)ㆍ스리랑카 루피(LKR)ㆍ 몽골 투그릭(MNT)ㆍ멕시코 페소(MXN)ㆍ말레이시아 링깃(MYR)ㆍ네팔 루피(NPR)ㆍ필리핀 페소(PHP)ㆍ파키스탄 루피(PKR)ㆍ러시아 루블(RUB)ㆍ사우디아라비아 리얄(SAR)ㆍ대만 달러(TWD)ㆍ베트남 동(VND)ㆍ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ZAR) 등 19종이다.

외환사업부 여창현 부장은 "이종통화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해외 송금할 경우 현지 국가 통화로 바로 송금 받을 수 있어 받는 사람의 환전에 따른 손실도 줄어든다"며 "아울러 송금 시 송금 금액도 확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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