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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불만 봇물에도…팔짱낀 교육부, 무관심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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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입학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의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은 산정방법을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다. 입학금도 등록금의 일부로 마찬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산정근거가 포괄적이라 입학금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산정근거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입학금은 대학에 따라 0원부터 100만원대까지 차이가 크고, 용도가 뚜렷하지 않아 구체적인 산정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13년 8월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입학금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상의 등록금 중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징수근거 등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대학정보공시제(대학알리미)의 시행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입학금의 실질적 산정근거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학금과 관련해 고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며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규정들이 입학금에 대한 명확한 산정근거가 되지 못해 학교간 입학금 편차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대학별 입학금은 최저 0원부터 시작해 대학의 경우 최고 104만원, 대학원의 경우 최고 307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권익위는 또한 "입학금은 수업료 등과 함께 학교회계에 귀속되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이 없어 목적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신입생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입학금의 용도로 판단하고, "입학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근거나 책정 고려요소는 공개되지 않아 관련 고충이 빈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신입생 입학 관리를 위한 지출 항목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한 현행 포괄적인 등록금 산정근거와는 별도로 입학금 산정근거를 대학정보공시제의 세부 공시항목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당시 권익위 권고를 접수한지 4일만에 "입학금의 산정근거는 등록금의 산정근거에 포함돼 이미 공시하고 있다. 향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입학금의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나가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교육부는 입학금 용도에 대한 검토와 합리적 수준의 책정을 약속했지만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변한 것은 없다. 등록금의 일부로 인상폭만 제한받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입학금 수준은 여전히 0원부터 100만원대까지 편차가 발생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청년참여연대는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결과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입학금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입학금은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책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한 문제되지 않는다. 입학금을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지 여부도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만 학생들의 설명 요구가 있다면 대학에서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도 법적 징수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됐다"며 "입학금은 (기성회비와 달리) 입학시기에 징수하라는 규정까지 있는 만큼 법적인 논쟁거리가 안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의 포괄적인 산정근거와 별도로 입학금의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필요하다는 개선요구에 대해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담당자는 "(입학금 관련 제도를) 고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치라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입법은 안된다. 다만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화한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오는 5월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교문위 소속 안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안 이 개정안은 대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되, 입학금 중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 필요성에 대해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3년전 권익위의 권고와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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