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산업

임신 안했다 확인되면 재혼금지 단축…일본, 여성 재혼 금지기간 100일로 단축

임신 안했다 확인되면 재혼금지 단축…일본, 여성 재혼 금지기간 100일로 단축

>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혼한 여성이 임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재혼금지기간을 18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민법개정안이 8일 일본 각의를 통과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이혼 당시에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재혼금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이와키 미쓰히데 법무장관은 "국민 생활에 관여된 것인 만큼 위헌 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국민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신속한 성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있는 그 자체가 차별적이라며 완전히 철폐하도록 권고하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와키 법무장관은 "내용을 정밀 조사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100일을 넘는 재혼 금지 기간을 '과잉 제약'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