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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국어문화원, 이민자 가르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선정

상명대 국어문화원, 이민자 가르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선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 국어문화원(원장 김미형)이 2009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기관에 이어 올해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이면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50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귀화나 영주자격,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 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가 면제되고, 국적심사 대기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점)이 부여된다. 한국어능력 입증도 면제된다. 한국어능력 입증은 결혼이민자(F6)가 영주(F52)자격으로 변경 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가 영주(F53) 자격으로 변경 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가 특정 활동(E7) 자격으로 변경 시 등에 필요하다.

상명대 국어문화원은 2009년 시범운영기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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