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최근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됐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면서 올 1월 차량 구입 소비자들에게도 소급적용에 따라 인하분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거부해 소비자 반발 등 논란이 커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개소세 환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프로모션과 별도로 지난 1월 판매 차량에 개소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등 국산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일제히 나선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거부하자 개소세 탈루, 과장 광고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국내 수입차 선두권인 벤츠가 1월 개소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환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