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견된 미국 칠면조 농장의 모습. 사진=미 농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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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닭고기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철강제품에는 최대 7%의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내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미국의 의회전문지인 더힐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에 미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중단된, 닭고기를 비롯한 가금육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양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미 농무부는 수입금지 대상이 AI가 발생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농무부는 더힐에 "지난해와 올해 1월 미국내에서 산발적으로 AI가 발병했고, 한국과 중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양국에 수입제한을 축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병지역에만 한정해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교역상대국을 설득해 미국의 농가가 수십억 달러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2월 미국 일부 주에서 AI가 발생하자 닭고기를 비롯한 미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해제됐지만 올해 1월 인디애나주의 한 칠면조농장에서 AI가 발병하자 다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 농무부의 주장은 수입금지 조치가 인디애나주의 가금육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 농무부의 이같은 설득 작업이 실패하면서 미 의회내에서는 한중 양국, 측히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금류 수출과 관련된 상원 의원들은 더힐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은 AI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무역규칙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I가 발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은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미국 농가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강경론 뒤에는 미국 농가들의 압력이 있다. 미국닭고기협의회의 마이크 브라운 회장은 "지난해말 한국이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올해 1월 다시 수입이 금지됐다"며 "우리는 한국이 발병지역으로 수입금지를 제한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같은 대화를 중국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통상압력은 농축산물에 그치지 않는다. 전날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6.89%의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 265.79%, 일본 71.35%, 브라질 38.93%의 예비판정 결과와 비교하면 작은 수치다. 하지만, 미국 업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높여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인 케이틀린 웨버는 "두 번째로 큰 생산국가인 한국의 덤핑률이 업계에서 생각한 것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