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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대학구조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할 대학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자동폐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남은 기간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불발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이 지연되는한 고등교육의 미래는 교육부의 정책에 좌우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주기(2014~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마친뒤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2주기(2017~2019년) 평가 준비에 들어가지만 순항을 장담할 수 없다. 2주기 평가가 있는 2018년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해다. 과거 정권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혹독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대학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3주기(2020~2022년) 평가는 고사하고, 2주기마저도 교육부만 믿고 가야할 지 답답한 실정이다.
5월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는 3일로 활동시한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으로 인해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동안 잠정 중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대표발의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야당에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공식적인 논의석상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안홍준법안)은 2014년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김희정법안)이 특혜 시비에 휩싸이자 내용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김희정법안은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기능전환, 대학폐쇄, 법인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특히 법인해산시 대학 설립자가 학교법인 처분 후 제한 없이 잔여재산을 환수받을 수 있게 했다. 특혜 시비를 부른 대목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법인해산시 사학재단이 잔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안홍준법안은 특혜 시비가 없도록 귀속재산의 범위를 설립 기본금 한도 내로 최대한 좁혔고, 증여세 면제조항 등 시비가 될 조항을 없앴다. 또한 정원감축 뿐만 아니라 대학 기능 조정에 따른 지원을 포함시켜 김희정법안과는 패러다임이 다르다"며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귀속재산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 유보하고, 또한 협의를 통해 추가로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후속 시행령 준비를 비롯해 정부와도 협의가 된 것이다. 당에서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만한 것들은 대폭 줄이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이라고 했다.
당정이 수정된 안을 내놓았지만 진전은 전혀 없다. 특혜 시비는 여전하고, 법인의 대학경영 개입이나 교육부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보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야당의 보이콧도 여전하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야당과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귀속재산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나 국공립대 문제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론화가 먼저다. 법안을 처리하면 교육부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은 박근혜정부의 4대개혁 중 하나다. 공공개혁,노동개혁 등에 밀려 있던 교육개혁은 지난해말 교육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정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호소한 데 이어 올해 2월 사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재차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남은 기간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플랜B를 마련할 정도로 처리 전망은 어둡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면 안 의원이 교문위에 들어가 다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총선 결과 등에 따라) 그게 안된다면 새누리당 차원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