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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청, 중소기업 행세한 대기업 적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제 납품까지 한 5개사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에 부당하게 참여한 대기업 관계사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고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입찰 시장에 허위로 참여한 대기업 관계사들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아주산업, 파리크라상, 디아이, 삼구아이앤씨 등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기업 가운데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사이며 실제 납품까지 이뤄진 업체는 5개사다. 금액으로는 188억원 규모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오는 2일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고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납품까지 이어진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형벌적 제재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1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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