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케이블방송 1위 기업 간 합병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양사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날 CJ헬로비전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일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결정한 후 국회와 언론,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부당성을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양사의 입장이다.
양사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인수합병은 정부 방송통신정책에 역행하며, 독점화는 곧 국가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양사에 따르면 정부의 인허가 전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 3항)을 위반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는 정부 인가 전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는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CJ헬로비전 주총에서의 합병 결의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양사는 정부가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병을 결의한 것은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외 양사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배임적 행위'와 주주·채권자의 신뢰와 권리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이번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