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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STX조선·삼정회계법인 징계

삼정회계법인과 STX조선해양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각각 감사업무제한 조치와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STX조선해양에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또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12개월간 STX조선해양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환손실을 감추려고 총 공사예상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했다. 선박의 발생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허위계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당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것이다.

검찰은 2014년 STX조선해양이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2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이를 은행권 대출과 회사채 신용등급 조작에 활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한 나노트로닉스와 감사인 지성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만원과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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