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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수은 “경협보험으로 개성공단 피해손실 보상 못해”

한국수출입은행은 23일 "경협보험(납북경제협렵보험금)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손실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시설, 운영자금 등의 투자를 보상하는데 국한된다"며 보상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하루 전날인 지난 2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경협보험으로 고정자산 외에 유동자산 투자분에 대한 피해까지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수은에 따르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교역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제품 등의 반입이 연속 2주 이상 중단돼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개성공단 비대위는 수은이 지난 2010년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재에 따라 업무를 다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은은 "2009년 8월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제도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교역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며 반박했다.

수은은 당시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육로 통행이 정상화되자 통행차단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원·부자재 반출입시 교역보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를 번거롭게 여겼다"며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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