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첨권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하면 등기도 단독으로 이뤄져 등기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때 취득·등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가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즉시 되팔수 없는 것)이 돼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공동명의 역시 전매제한 기간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법이 개정돼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부부 간 증여가 허용됐다. 부부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신규 취득 시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는 비과세 여부 판단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결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돼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부부의 공동 지분은 합산해서 따지게 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몇 해 전 필자를 찾아온 한 젊은 부부의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원룸을 보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룸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부인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자 부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일 혼인신고 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결혼 전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인은 이미 2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금 부분을 잘 모르거나 헷갈릴 경우 반드시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부동산을 처리하는 게 좋다.
세금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참고로 세무사라고 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 통달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사무장이 세무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고 기본적인 세법 상담은 부동산 전문가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보너스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