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전문가가 전하는 부동산시장 원포인트] "부동산 부부 공동 명의, 이것만은 알고 하세요"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아파트 당첨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첨권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하면 등기도 단독으로 이뤄져 등기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때 취득·등록세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가 이뤄진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즉시 되팔수 없는 것)이 돼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공동명의 역시 전매제한 기간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법이 개정돼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부부 간 증여가 허용됐다. 부부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신규 취득 시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돼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는 비과세 여부 판단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젊은 부부 중에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부부 한쪽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결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돼도 부부는 1가구 1주택자다. 원래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소유자 모두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부부의 공동 지분은 합산해서 따지게 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 한 채와 남편 명의나 아내 명의로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몇 해 전 필자를 찾아온 한 젊은 부부의 경우도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하지만 부인의 경우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원룸을 보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룸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부인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자 부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만일 혼인신고 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단독명의로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결혼 전 1주택씩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집 한 채를 팔면 그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혼인한 날이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부인은 이미 2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세금 부분을 잘 모르거나 헷갈릴 경우 반드시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부동산을 처리하는 게 좋다.

세금 부분은 세무사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참고로 세무사라고 해서 모든 세금에 대해 통달한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사무장이 세무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고 기본적인 세법 상담은 부동산 전문가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보너스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