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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땐 세금 절약할 수도..."

양도소득세 부담 줄고 공제혜택은 2배로

재산 상속시에도 종부세 내지 않아도 돼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자산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남편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상 공동지분은 5대 5로 할 수도 있고 남편이 3, 아내가 7로 하는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다.

주택을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난다.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이를 감안했을 때 1년 이상(소유자별 세율 6~38% 누진) 보유할 것 같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 보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한 사람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분산돼 단독명의일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내야할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을 때 남편 혼자 명의인 경우 1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1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250만원(합계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취득세와 기타 부대비용, 증여세 등 많은 비용이 들어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10년 이내의 기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 범위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다"며 "9억원 이하의 주택, 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요건을 채웠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절세 효과는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부부 공동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 등기를 하더라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각각의 보유 지분에 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별로 재산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보유 지분별로 나누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6억원 초과에 대해 과세하던 것이 위헌 판정돼 개인별 6억원으로 세법이 바뀜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커졌다.

예를 들어 12억원짜리 주택을 단독명의로 하게 되면 초과 6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6억원씩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다 장기보유와 고령자에 따른 추가공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부부끼리 6억원씩 재산을 분할하면 최대 12억원까지는 대상이 아니다.

본인 주택 외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도 추가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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