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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사기는 이런 것…'거래위장 수수료·선금 요구·접대 요청'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A사는 오더를 주문하면서 30%(2000여 달러)를 중국 수출상에게 선급금으로 보냈다. 그런데 중국 수출상은 오더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세금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6000여 달러)까지 먼저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은행을 여러 번 변경하였고 송금서류를 위조하기도 하여 불신이 쌓였다.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으나 중국 거래처는 잔금이 우선이라고 하여 거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B사는 중국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석하고 난 후에 명함을 교환했던 바이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바이어는 전시회에서 만났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곧 계약할 것처럼 중국으로 오라고 했다. 동시에 계약 전에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서 양주 등 고급선물과 접대(음식)를 요구해 2500달러 상당의 비용을 지출했다. 계약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자 이번에는 리베이트까지 현금으로 먼저 요구해 거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A와 B사의 사례처럼 최근 중국 거래선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무역사기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개인 간에 성행하던 보이스피싱형 국제사기가 무역 분야로 스며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오더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떠밀려 쉽게 각종 수수료, 선금 송금, 선물제공 및 접대 등에 응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손해를 본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마땅한 구제조치를 구사하기에 실익이 없는 수천달러정도의 수수료와 선수금을 요구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형 무역사기는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먼저 인보이스(견적송장)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에 수입조건을 확정해 해당 수출기업의 기대를 부풀게 한다. 계약조건을 마무리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계약서에 대한 공증 및 환전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해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다.

반대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려다가 선급금만 떼이고 연락도 두절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3000 달러대의 선수금을 받고 선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장이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고 전화로 통화했으나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통화조차 힘든 경우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 전시회 등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전화를 걸어 큰 물량을 계약할 것처럼 운을 뗀 후에 갖가지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신종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시회에 관람객으로 입장하여 제품에 관심을 표시하고 1-2주 후에 한국으로 전화를 해 대량계약을 언급하면서 자기네 경영자에게 줄 선물을 갖고 중국에 와서 접대를 하라고 요구하는 형태다.

최근 중국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무역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상 무역에서는 은행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런 수수료도 수입상 지역의 수수료는 수입상이, 수출상 관련 수수료는 수출상이 각각 지불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내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난다.

또한 수입할 경우 신용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라면 선급금을 최소화하고 계약을 미끼로 접대나 선물, 그리고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래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역관행에 어긋난다"면서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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