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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2월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2월에 들어서며 내달 바뀌는 금융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1월에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크라우드펀딩 등의 금융제도가 변경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데 이어 2월에도 다양한 금융제도가 변경됐다. 아울러 변경을 앞둔 금융제도도 있다.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지난 1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강화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리한 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대출의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시행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시행됐다.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부실징후기업 판정 시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한다.

◇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오는 26일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는 자동납부 조회·해지·변경이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페이인포(PAYINF)' 사이트 상에서만 해당 서비스가 가능했다. 3단계가 시행되면 고객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본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을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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