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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50㎡이상 국민임대 분양 우선권 부여한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좀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새누리당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으나 전용 50㎡ 미만은 미달이 생기는 반면 선호도가 높은 전용 50㎡ 이상 넓은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2대 1이 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인 10%는 유지하는 선에서 전용 50㎡ 이상의 큰 주택형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주인 가구가 거주하는 최상층에서 전용 85㎡ 이상 중대형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가구 상층부 주택 입주 자격을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지역 어견을 고려해 어린이 집과 키즈 카페, 소아과 등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올해 안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 호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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