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지난 7일 출시한 총선 전용 상품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총선)를 앞두고 은행들의 '총선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 선거 기간에만 수요가 있는 '당선통장' 등으로 선거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현행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 공식 선거 비용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4·13 총선 입후보자 본인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자금통장 '오필승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을 사용하면 선거비용 관련 수수료를 비롯해 창구송금수수료와 통장재발행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선거가 끝난 6월 12일까지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2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입출금 자유예금 형식의 상품으로, 연 0.1%의 이율을 제공한다. 또한 6월 12일까지 전자금융이체수수료·제증명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과 통장 표지에 당선기원 문구도 인자한다. 신한은행도 지난 11일부터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수표 발행수수료·전자금융 수수료·타행 송금수수료·자동화기기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총선 통장 유치전은 지방에서 더욱 치열하다.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역 내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지방은행을 선택해 표심 얻기에 나서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
경남은행은 지난 7일 총선 상품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연계상품인 두 상품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일 이후 1개월간 각종 관리 기능과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당선통장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송금수수료·ATM현금인출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당선체크카드는 발급수수료 면제와 함께 가맹점 이용대금 0.5% TOP포인트 적립과 알림서비스(SMS)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당선통장의 경우 지출용 예금 계좌는 1개 계좌로 개설이 제한된다.
부산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선거비용관리통장'을 판매 중이다. 통장 가입 시 향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제출마감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전자금융수수료·ATM 타행 이체 수수료·타행 송금 수수료·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18일 'DGB당선통장'을 출시했다. 선거일 1달 후인 5월 13일까지 선거비용 관련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영업점이 많아 이용이 편리한 동시에 지역민들의 표심도 잡을 수 있어 지역구 후보자들이 애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총선 통장은 저원가성 입출금식 예금통장으로, 큰 이익은 아니지만 손해가 적고 홍보효과도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지역구 240여곳, 지역구별 4~5명의 후보자가 예상되는데 1인당 선거비용으로 2억~3억원 안팎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자금의 전체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