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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 한번만 변경 신청하면 전부 바뀐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주소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협약체결식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가운데 왼쪽)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가운데 오른쪽)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쪽 왼쪽부터)김협식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김준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임형수 농협중앙회 본부장, 김영태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할 필요 없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의 영업점을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모두 바뀐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 주소변경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따로 선택할 수 있다.

변경은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금융사 사정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시된다.

자택이나 회사 주소만 일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변경은 개별 금융사에 따로 문의해야 한다.

신청 후 변경까지는 통상 7일 정도가 소요되며,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시행됨에 따라 주소가 바뀔 경우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또 주소 불일치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과 주소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소지 오류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반송 우편물은 연간 약 3300만건, 비용으로는 약 19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12개 금융협회 및 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각 협회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열고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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