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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사후피임약 의사 처방 없이 구매 논란일 듯

일반의약품은 해열제,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보건당국이 성관계 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응급 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사회적인 여건과 부작용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 상반기 내에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의료·종교계 등이 오남용과 무분별한 성문화 풍조 확산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방식의 일반 피임약(경구피임약)은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후피임약의 효능은

사후피임약은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 된다. 그러나 복용은 늦어지면 피임률은 떨어진다. 임상결과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피임률은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58%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피임약은 호르몬 변화로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즉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급작스런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여성 자율선택권 보장해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여성단체를 비롯 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은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자율선택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고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성의 삶을 고려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여대생 김모씨(22)는 "일반 여성보다 성폭력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 여성, 힘이 부족한 여성, 아동·청소년 등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일반약으로 전화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는 장치를 만들어 시판을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는 총 12만3325건이 발생했다. 매년 2만5000꼴로 발생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이다. 대검찰청 2015년도 범죄분석 자료를 20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05년 2904건에서 2014년 9530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낙태와 같은 일종의 살인 행위

종교계는 "사후피임은 생명을 죽이는 낙태와 다를 바 없다. 성문란을 부채질할 우려도 있다"며 시판을 반대했다. 의학계도 "약의 오·남용이 우려된다.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헤칠 수 있다"며 일반약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존엄하고 고귀하다'는 데 있다. 사후피임약은 이미 수정된 수정란의 자궁 내막 착상을 방해하고 폐사 시킴으로써 수정된 생명을 죽이는 낙태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계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피임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며 "사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임약 처방 건수가 지난 2011년 3만7537건에서 2015년 7만84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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