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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희망퇴직 도미노 될까?…신한銀, 새해 첫 희망퇴직 단행

새해부터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 가장 먼저 희망퇴직의 포문을 연 곳은 신한은행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190여명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자는 24개월~37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초 단행했던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이 제도의 도입에 합의했으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에는 희망퇴직의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은행권의 희망퇴직 돌풍은 지난해 말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SC은행은 지난해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KEB하나은행도 지난달 특별퇴직을 시행해 690명을 떠나보냈다.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 188명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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