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경제계 "원샷법 업종·규모 제한하면 반샷법 된다" 비판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서 조선, 건설, 석유화학을 뺀 나머지 업종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긴급의견을 내고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부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업종과 무관하게 어려워진 우리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적용 대상을 전 산업·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간 기업의 사업재편 내용을 보면 전업종, 전규모의 기업에서 골고루 일어날 정도로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위기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내 제도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