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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7일 (일)
사회>사회일반

건보공단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버티기 어려울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제약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시해야 한다.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에서 체납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부의무로 하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을 이틀 앞둔 건보공단은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며 "재산의 압류나 공매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체납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0일 관할하고 있는 서울·강원지역 10만여개 체납사업장에 개정사항에 대한 제도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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