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4분의1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79개사)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특징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이 51.4%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23.5%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 25.1%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 중 47.8%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경우 2014년(21.7%)과 2015년(21.7%)에 시행시기가 집중돼 있었고 2013년 이전에 도입한 기업도 7.7%에 달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 중 상급단체별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이 78.3%,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인 경우 58.8%, 민주노총인 경우 40.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66.9%가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3.1%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74.7%가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노조가 없는 기업은 47.2%만이 자동호봉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자동호봉승급제로 인한 부담에 기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분석된다.
응답기업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은 55.1%, 노조가 없는 기업은 39.1%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 74.0%가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연봉을 조정하는 경우는 24.0%로 조사됐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과 노조가 없는 기업 모두 기본급(기본연봉)을 조정하는 경우가 각각 75.9%,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기업의 기존 정년은 평균 57세로 나타났으며 기존 정년이 55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정년이 58세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노조가 없는 기업은 55세인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