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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8%, "작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 증가 예상"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은 지난 2011년부터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7~8곳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도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5월12일부터 6월5일까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만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응답 기업의 77.7%는 2014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를 대표적인 증세부담으로 꼽았다.

최저한세율(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7곳(66.2%)의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으며 9곳(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 10곳 중 8곳(82.1%)은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R&D)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최근 자료인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에는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돼어 있다"며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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