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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은행, 퇴직연금 계약 서명횟수 ‘최대 24회→최소 2회’로 축소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계약서류 작성을 간소화한다.

우리은행은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계약서류 통합으로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절차도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고객 서명횟수를 24회에서 3회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16회에서 2회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계약서 작성과 보관절차도 줄였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해 원본을 교부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간소화를 통해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세액공제와 노후 은퇴자금 마련 목적으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계좌 신규 서류 외에도 퇴직연금계약서 작성란이 많아 고객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대동소이하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 서식과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함으로써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실질적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가입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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