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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피크제 도입, 취업 규칙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계약의 사후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부다"며 "따라서 근로조건이 기존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근로계약 변경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 꼽힌 LS전선과 SK하이닉스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자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LS전선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내에 정년연장을 앞둔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사팀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층과 근로자들을 설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정년연장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지난해 임단협 시점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전년도 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참석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내년 정년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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