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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대상 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등으로 허위를 위반한 유통·판매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중 수도권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소고기는 한우, 육우, 수입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돼 있다. 육우 및 수입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및 과태료 금액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추가 제재가 없다보니 결국 거짓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행정기관 처벌과 별도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한우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한우 부정유통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소송과 아울러 정부에 단속인원 증원,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은 한우와 같은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요구 등 정책적 대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 소비량의 감소이유로 '유통과정상의 거짓 판매에 대한 의심'이라고 답한 비율이 19.4%나 됐다.

또 전상곤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로 인한 한우 생산자 피해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로 연간 4039억에서 683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유전자 조사결과를 통해 판명한 비한우 비율 3.41%를 적용한 결과다. 이는 한우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저하, 유통업자들의 부정취득 이익 등의 2차 피해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 및 과태료 금액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추가 제재가 없다보니 결국 거짓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한우농가를 보호하려면 한우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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