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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대인배'에 롯데도…택시기사 사고, 대신 변상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호텔(대표 송용덕)이 호텔 내 고급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모범택시 기사의 개인 보험 한도를 초과한 모든 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모범택시 기사 서 모씨(75·남)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고급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피해차량은 포르셰 911 카레라 4S와 파나메라 터보를 포함한 에쿠스 리무진 1대, 그랜저 1대, 벤츠 1대로 서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5억원 가량이다.

당시 서씨는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서씨의 과실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서씨가 가입한 개인택시공제조합 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고령인 기사가 서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롯데호텔의 이번 대응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대인배 선행'과 비교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가 서울 중구 호텔신라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호텔 측에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이 사장은 모든 배상액을 탕감해주고 택시기사의 병문안을 갔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