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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반 2000여건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62건에 달했다. 이 중 805건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1년 479건에서 2014년 543건으로, 2015년은 상반기에만 222건이 적발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이 514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위반과 '건강진단'미실시가 각각 383건(17.7%), '영업허가 등 위반'이 356건(16.5%), '기준 및 규격 위반' 321건(14.8%), '시설기준 위반' 140건(6.5%) 순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세제, 물품, 융자 등 다방면의 혜택이 따르고 그만큼 일반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윤리도 요구되지만 일부 업주들은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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