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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옷 환불 안해주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생활법률]옷 환불 안해주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쇼핑한 김모(26)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옷가게 주인이 김씨가 구매한 옷의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았던 것.

구매한 옷에 흠집이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지만 가게 주인은 사전에 밝힌 환불·교환 불가 공지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불량품을 가져다 팔고 교환도 안해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서로 간에 고성만 오갈 뿐이었다.

이럴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을까. 혹여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김씨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을 제시했는데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중재를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섰는데도 가게 주인이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제품을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09년 당시 최모씨는 김씨와 같은 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법률 6조를 근거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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