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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위생 안전 준수 않으면 HACCP 인증 즉시 취소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가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에도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 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