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31일 첫 시행…'태완이 사건' 소급적용 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시행된 가운데 '태완이법'의 혜택을 정작 '태완이 사건'은 받지 못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태완이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당시 여섯살 김태완군을 황산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나도 붙잡히지 않은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김군은 49일간 병상에서 투병하다 숨졌다.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재수사에서도 객관적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최근에는 대법원 재항고마저 기각돼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태완이법에는 경과규정으로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사건 외에도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 등 이른바 '3대 미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태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 의원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통해 소급적용이 허용됐던 5·18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의 경우를 참고해 반인륜 잔혹범죄를 영구미제로 남기지 않을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태완이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태완이법으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있던 일부 살인죄 사건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시효 배제가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목격자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용의자로 몰려 감옥에 있는 사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범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이 자백 외의 직접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진범이라던 용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꿔 무혐의 처리됐다.
2000년 8월 5일 발생한 '인천 계양구 놀이터 여자어린이(당시 9세) 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 또한 다음달 4일이 당초 예정됐던 공소시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