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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연루 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 대가성 부인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세청 전 직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8월 이 업체의 세무조사를 관장하던 중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말고 무마해 달라는 조건으로 같은 11월 1억원을 교부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시인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준코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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