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이재현(55·사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가 드디어 4인 체제가 됐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이달 21일까지라는 점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박상옥 대법관이 취임한 후 대법원 2부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한명숙 의원 뇌물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이관하고 공개변론을 잇달아 잡는 등 빠르게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당초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3월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후 임명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연루·은폐 의혹을 받으면서 국회 임명 동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사건들의 심리도 늦어졌다. 이에 CJ는 지난 3월 구속집행정지를 한 번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야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고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CJ는 이 회장의 판결이 계속해 미뤄짐에 따라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이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CJ 사업 및 투자가 안개 속과 같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3조원에 육박했던 CJ그룹의 투자액은 지난해에는 2조원을 수준으로 떨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보통 기일이 정해지기 2주 전에 통보가 오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통보가 없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내에 이뤄질지 아니면 더 미뤄질지도 아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