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푸드

7월부터 주류제조업체 시설 기준 강화된다

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 발표

롯데주류 충주공장 클라운드 캔백주 생산라인의 모습./롯데주류 제공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7월부터 주류제조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먹는 햄류도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29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체는 7월부터 식품취급시설·급수시설·화장실·검사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은 주세법에 따라 담금·저장·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지키면 됐다.

식약처 인정을 받은 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한테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가 9월부터 허용된다. 정부 인증 사실을 제외하고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는 모두 금지됐었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10월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2종에서 호두·쇠고기·닭고기·오징어·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시)를 추가해 18종으로 늘어난다.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도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서 햄류로 확대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이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 5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해썹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장치다.

인체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휴지가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뀐다.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조·수입한 물휴지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 한다.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제품생산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부작용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공급부족 정보가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의약품 공급 중단 때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정보는 이지드럭(easydrug.mfds.go.kr)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