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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사재판 '군지휘관' 심판관 사라진다



[메트로신문] 앞으로 군사재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관의 장을 맡아 재판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수용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군형법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해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줄일 수 있는 감경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일반적인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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