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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통진당 해산 선고 반발’ 권영국 변호사…혐의 부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혐의 1차 공판에서 권 변호사 측은 "선고가 끝난 이후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절차에 지장 받는 재판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한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 측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리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은 권 변호사를 특별히 제재한 바 없다"며 "권 변호사는 재판장 명령 없이 방호원에 의해 끌려 나가 귀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변호사 측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항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검찰이 권 변호사만을 기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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